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수칙
제1조(목 적) 본 수칙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지원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센터 이용 접근성과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 의) 본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①“차량”이라 함은 센터가 운행하는 승용차 및 승합차, 대형버스를 말한다. ②“차량지원서비스”라 함은 수급자의 송영과 이동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.
제3조(운전자의 자격요건) 운전자는 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.
제4조(동승자의 역할) 동승자는 운전자의 보조자로서 수급자들의 차량이용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
제5조(차량운행) ① 이동서비스 시간은 수급자 가족에게 사전 공지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대기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. ② 치매 등의 인지장애 수급자들은 특별히 유의하여 차량탑승 전후에 배회하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어야 한다. ③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및 배상보험에 가입한다.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동서비스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. ⑤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장비를 확인하고, 속도와 신호를 준수한다.
제6조(이동서비스 방법) ① 오전 이동서비스 시(센터로 이동) 밝은 미소와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수급자를 대한다. ② 차량탑승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, 용변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. ③ 좌석 배치는 안쪽부터 시작하며,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경우 출입구에 가깝도록 배치한다. ④ 차량 출발 전에는 수급자의 착석상태, 안전벨트 착용,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발차하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. ⑤ 차량에 수급자들이 모두 탑승한 후 센터로 이송한다. ⑥ 차량 이동시간 지연 또는 예정시간 이전에 도착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한다. ⑦ 기관 도착 후, 운전자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린 후 보조자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는 수급자들을 수발한다. ⑧ 오후 이동서비스 시(자택으로 이동)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 ⑨ 자택에 도착한 후에는 수급자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. ⑩ 수급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하루 동안의 특이사항을 전달한다.
제7조(차량안전 수칙) ①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점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. ②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브레이크, 핸들, 타이어, 엔진오일, 브레이크액, 방향지시등, 배터리, 경음기, 와이퍼, 전조등, 후미등, 유량계, 냉각수, 워셔액, 변속기, 차량의 내·외관상태, 소화기, 각종 계기판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. ③ 운전자는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제8조(사고 시 조치사항) ①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소방, 경찰 등 유관기관에 연락한다. ② 운전자는 사고발생 개요를 부장 또는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차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한다.
제9조(정보제공) 센터는 본 이동서비스 수칙 및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.
제10조(차량이동계획서) 센터는 차량이동 시간 등 수급자 정보와 비상연락망이 인쇄된 차량이동계획서를 차량에 비치한다. 제11조(차량운행표) 센터는 운행시간 및 운행코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차량운행표를 재편성하며 보호자, 운전자에게 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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